공무원 과실로 10년 넘게 투표 못해…法 "국가 배상해야"

박혜연 기자 2025. 7.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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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위자료 600만원 판결
수형인 기록 남아 선거권 제한…소멸시효 5년 적용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10년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 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A 씨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선거는 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재판부는 "국가는 A 씨에게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 8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인정해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중 600만 원만 인용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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