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10년 넘게 투표 못해…法 "국가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10년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A 씨에게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기록 남아 선거권 제한…소멸시효 5년 적용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10년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 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A 씨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선거는 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재판부는 "국가는 A 씨에게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 8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인정해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중 600만 원만 인용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군 성폭행 50대 군무원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못해" 변명
- "노래방 도우미에 30만원씩 송금, 그때마다 외도"…남편 휴대폰 본 아내 충격
- '김다현 저격 논란' 심수봉…"김다현 父에 전화 사과, 100% 잘못" [직격인터뷰]
- 유승준, 아내와 다정하게 서로 허리 감싸고…결혼 22년째에도 애정 뚝뚝 [N샷]
- 故장제원 아들 노엘, '1000억 건물주' 의혹에 "사실이면 음악 안한다"
- 막차에 학생들 다 태워준 광역버스 기사…"입석 금지" 승객 신고에 눈물
- "수십억짜리 술 마셨네"…SK하이닉스 신입 4명, 연수 중 음주로 해고
- 김윤아, 생부 '가정폭력 피해' 고백…"가족 모두 당해, 죽을 때까지 증오 "
- '9440억 재산분할' 노소영 깜짝 근황…안문숙 "충성" 외치며 반겼다
- 심진화 "뮌헨 여행 중 총기 난사 현장에…'X 마렵다' 정형돈 덕분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