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재판 사실상 정지‥"국정운영 계속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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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진행을 사실상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공판을 정지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리는데, 증인 기억력 감소 등 문제가 있다"며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되 이 대통령의 방어권 문제 등이 불거진다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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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진행을 사실상 멈췄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에 돌입하겠다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지정이란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 외국에 대해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공판을 정지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리는데, 증인 기억력 감소 등 문제가 있다"며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되 이 대통령의 방어권 문제 등이 불거진다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112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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