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헬스장 가도 소득공제 받아요…'PT' 강습료는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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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오늘)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면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사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방문 시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입장료, 즉,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수영강사나 헬스 트레이너에게 받는 강습, 이른바 'PT' 비용은 내는 돈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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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오늘)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면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사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방문 시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입장료, 즉,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수영강사나 헬스 트레이너에게 받는 강습, 이른바 'PT' 비용은 내는 돈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식음료나 운동용품 같은 걸 산 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 같은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른바 문화 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한도는 1명 당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64만 명을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실시되는 160가지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대책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도 7월 1일부텁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한도를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시행돼 온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3단계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엔 1.50%,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의 가산금리가 DSR 계산 시에 붙게 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수도권 차주의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한도가 금리 4.2% 기준으로 기존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큰 관심을 모았던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두 달 뒤인 9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금융사 파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 원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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