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 찍던 40대 아들…부정승차로 1800만원 청구됐다

김명일 기자 2025. 7.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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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1일 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이에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해당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를 확보한 후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해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김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공사는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부정 승차 2만7000여 건을 단속했고,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 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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