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테러 방지 목적

이규화 2025. 7.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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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제한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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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과 니캅 착용한 인도 여성들. EPA 연합뉴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테러 방지 목적으로 이슬람 복장을 제한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에 법령을 개정해 동참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 금지 대상으로 특정 종교나 종교 복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또 의료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경우를 비롯해 악천후와 스포츠·문화 행사 때는 법안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초 현지 언론에 “얼굴을 가리는 검은 옷보다는 전통 의복을 입는 게 훨씬 낫다”며 “민족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전통 의상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제한하는 추세다. 이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복장 탓에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각종 테러나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눈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권 여성 복장인 니캅 착용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니캅 착용 시 250달러(약 33만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다.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도 민족 문화와 다른 복장을 공공장소에서는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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