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라방'으로 72억원치 짝퉁 팔던 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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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 위조품, 속칭 '짝퉁' 72억원어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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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위조상품 4520점, 정품가 기준 72억원 상당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품, 속칭 ‘짝퉁’ 72억원어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 및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들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SNS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높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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