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처리 임박에 재계 긴장…"'3%룰' 빼봤자 경영 위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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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더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재계 반발을 고려해 이른바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를 제외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 경영활동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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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yonhap/20250701163536552dgyb.jpg)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더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재계 반발을 고려해 이른바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를 제외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 경영활동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총리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시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은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재부결 후에도 상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 통과 시 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상법개정안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yonhap/20250701163536703dqxf.jpg)
상법 개정안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재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이유로 계속해서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공격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당시 엘리엇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고배당을 요구하며 경영권을 위협했다. 이 여파로 현대차그룹은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나머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지 않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룰이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한 기업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며 "이 조항이 변하지 않는 기업 경영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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