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들, 줄줄이 내란특검 소환조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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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등과 통화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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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조사 소환 불응…“건강상 문제”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만일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5일 또는 6일 출석을 주장하는 출석기일 변경통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서울고감 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등과 통화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당시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여서 내란특검이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전날 늦은 오후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의혹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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