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럽다고 구급차 불렀는데”…7시간 후 도착, 결국 사망한 여대생, 원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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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 대학생이 고용량 카페인 정제를 복용한 뒤 심각한 증상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으나, 비응급으로 분류돼 7시간 넘게 방치된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공개됐다.
호주 검시관 캐서린 피츠제럴드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크리스티나의 사망은 카페인 정제 복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된다"며 "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할 수준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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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 대학생이 고용량 카페인 정제를 복용한 뒤 심각한 증상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으나, 비응급으로 분류돼 7시간 넘게 방치된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공개됐다. [사진=SNS]](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KorMedi/20250701160646801bvqu.jpg)
호주에서 한 대학생이 고용량 카페인 정제를 복용한 뒤 심각한 증상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으나, 비응급으로 분류돼 7시간 넘게 방치된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공개됐다. 부검 결과와 사건의 경위가 최근 밝혀지면서다.
호주 9뉴스(9News), 더 인디펜던트,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던 생명과학 전공 대학생 크리스티나 랙만(32)은 2021년 4월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저녁 8시경 긴급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어 심한 어지러움과 감각 이상,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호소했으나 상담원은 이를 단순 이석증(귀 내이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으로 판단해 비응급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구급차는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난 새벽 2시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은 이웃집 발코니를 통해 그의 집에 진입했지만 랙만은 욕실에서 이미 숨져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극도의 불안에 빠진 반려견만 남아 있었다.
검시 결과, 그의 혈액에서는 치명적인 수준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랙만은 사고 당일 200mg짜리 고농축 카페인 정제 90알을 배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검시관 캐서린 피츠제럴드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크리스티나의 사망은 카페인 정제 복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된다"며 "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할 수준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급차가 더 빨리 도착했다면 생존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카페인 과다복용의 경우 의료진이 정확한 원인을 인지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카페인 과다복용은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매우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고용량 카페인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전해질 불균형을 통해 급성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3년에는 28세의 운동 마니아 여성이 에너지 음료를 과다 섭취한 뒤 숨졌으며, 2018년에는 21세의 호주 뮤지션 라클란 푸트가 단백질 쉐이크에 카페인 분말을 추가해 마신 후 사망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각국 보건당국은 건강한 성인의 안전한 카페인 섭취 상한선을 하루 400mg으로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커피 4잔, 탄산음료 10캔, 에너지 음료 2캔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개인별 내성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5~10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정제 형태의 고농축 카페인은 혈중 카페인 농도를 단시간 내 급격히 높여 부정맥, 심정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강보조제나 운동보충제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말이나 정제 형태로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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