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김건희 방문조사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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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은 30일 "검찰청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하냐고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하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기본 추진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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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은 30일 “검찰청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하냐고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하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기본 추진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전날 이 차관은 ‘친윤석열 검사’라는 세간의 우려 속에 이뤄진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방문조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다만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명품백 사건 결론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관련한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 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 내릴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전 대통령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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