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가켐바이오 탄생 위해선 기술 중심 규제 완화 필요”

바이오와 딥테크 기업들은 상장 이후 흑자 전환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코스닥 시장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리가켐바이오 사례처럼 꾸준한 자금 유입과 기술 이전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전무는 1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DAQ CONNECT 2025’에서 “바이오, 딥테크 등 기술특례 기업들은 상장 후 흑자 전환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판단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 10년간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연평균 65개 내외로 순증하는 등 시장 외형이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코스닥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벤처캐피탈(VC)의 자본 조달 시스템이 있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59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IPO에 나서면서 VC의 회수 시장에서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특히 2015년부터 특례 상장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됐다. 최근에는 VC들의 투자가 플랫폼, 콘텐츠, 반도체, AI 서비스, 바이오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문 전무는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딥테크 기업에 한해 매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장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겨웅, 한정·부정적·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술 특례제도 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 동안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법차손 요건은 3년 동안 미적용된다. 특히 특례제도 상장 바이오 기업은 유예 기간 말소 후 최근 3개년 매출 총합이 9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에 지정될 경우 매출 요건이 면제된다.
문 전무는 일반 벤처기업과 달리 제약, 의약품, 진단, 의료기기 등의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걸리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9위인 리가켐바이오도 IPO로 217억원의 공모자금을 모은 뒤 다섯 차례 자금조달을 통해 총 8240억원을 유치했다. VC,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3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145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기준 약 4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술이전 계약 성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이후 꾸준한 자금 유입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문 전무는 “리가켐바이오를 잇는 회사들이 나오기 위해선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바이오 벤처 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딥테크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크래프톤이나 네이버처럼 플랫폼·시스템, 게임회사 등은 흑자인 상황에서 상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도 “딥테크 영역은 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며 이를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무는 장기적 투자를 위한 시장과 회사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회사는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시 제도, 내부 통제 등 지속적인 관리해야 한다”며 “매출 성장이나 기술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첨언했는데, 이에 대해선 “기술 기반 회사들의 특징을 이해한 상황에서 상장 유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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