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 귀·굵은 꼬리…‘삵’,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이은영 2025. 7.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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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야생에서 살아가는 종이다.

환경부는 1998년 삵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했고,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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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다친 삵 발견 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신고
▲ 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야생에서 살아가는 종이다.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는 약 45∼55㎝, 꼬리 길이는 25∼32㎝, 체중은 약 3∼7㎏이다. 털 색깔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바탕으로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퍼져 있다.

삵은 고양이와 같은 고양잇과지만 서로 다른 종이다. 특히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의 흰 반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 개체는 고양이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삵은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 인근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산림 속 큰 나무가 쓰러진 자리나 바위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삼는다.

주로 야행성이며, 쥐 등 설치류를 주요 먹이로 삼지만 조류, 어류, 곤충도 사냥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고 약 60∼70일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 시기에는 서식지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삵은 과거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 피해로 개체 수가 감소했다. 최근에는 도로 건설 등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로드킬 사고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했을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해당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 삵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했고,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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