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형 무거워”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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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취지로 전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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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kado/20250701151650592otya.jpg)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취지로 전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박봉균 군의원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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