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소득기준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 올려 부당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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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각각 받았으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07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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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독립생계 유지” 재산신고 고지 거부해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07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 신청한 것은 맞으나 올 5월 정정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배 후보자가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000만 원 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신고 고지 거부로 추가 재산과 수입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도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 정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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