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이설 반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용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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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두고 용인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용인시가 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5월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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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구취지변경 본안소송도 진행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 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51426065yryy.jpg)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두고 용인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용인시가 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7일 양 기관에 보낸 판결문에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개발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GH의 손을 들어줬다.
GH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원을 전부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5월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5월말에는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수원시가 추진해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 취지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H는 용인시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3월 GH를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 아파트 인근의 154㎸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근으로 이설하는 공사로 거의 마무리 단계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이설사업은 지난 2010년 송전탑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수원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시의 민원을 해결한 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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