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산업부·무역협회, 미국 수출 해법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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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동원 화우 통상산업팀장(변호사)은 "이번 설명회가 참여 기업들에게 미국의 관세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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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불투명한 대미 수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설명했다.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 및 전망도 안내했다.
장정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232조 조치와 관련,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미국 법원 판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외교통상부와 산업부에서 다양한 통상분쟁 대응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입규제대응 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우혜진 변호사(변호사 시험 10회)는 IEEPA의 구체적 권한과 행사 절차를 살폈다. 또 최근 미국 판결을 분석해 국제사회 반응과 전망을 공유했다. 이후에는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 안내가 이어졌으며, 관련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동원 화우 통상산업팀장(변호사)은 "이번 설명회가 참여 기업들에게 미국의 관세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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