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하수 불법 방류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재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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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를 낙동강으로 불법 방류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등을 다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낙동강 수질오염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며 "불법 방류사건 원인에 대해 현장 근무자와 관리책임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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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yonhap/20250701150644120rbxs.jpg)
(창원·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를 낙동강으로 불법 방류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등을 다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낙동강 수질오염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며 "불법 방류사건 원인에 대해 현장 근무자와 관리책임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원인·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창녕시설관리공단과 창녕군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창녕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 6천t을 이틀에 하루꼴로 방류한 사실이 내부 고발 및 공단 자체 감사로 드러났다.
이 기간 공단 담당자들은 불법 방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제실 데이터를 삭제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등 814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측은 자체 감사가 끝나고 하수 방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10여명을 징계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3년 12월 하수도법 위반으로 개선 명령을 내렸고, 수사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김정선 창녕군의원이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공단 측의 불법 방류 사실이 다시 부각됐고, 환경단체들은 공단이 2018년부터 불법 방류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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