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무시하고 ‘환불 거부’ 반복한 쇼핑몰 티움… 檢고발

세종=김민정 기자 2025. 7.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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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받은 환불 의무 이행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무시하고, 동일한 방식의 위법 영업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씨가 실질 운영자인 법인과 함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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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단골몰 등 운영사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대표 조모 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받은 환불 의무 이행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무시하고, 동일한 방식의 위법 영업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부터 ‘단골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상품 배송 지연이나 환불 요구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3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의 상호로 새로운 쇼핑몰을 열고 유사한 형태의 환불 거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해도 환불 대신 ‘마일리지 지급’ 등으로 제한하거나,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씨가 실질 운영자인 법인과 함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조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별도 쇼핑몰 ‘에스몰’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환불 거부 영업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게도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청약 철회를 고의로 차단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 조치”라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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