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유인해 7천만 원 빼앗고 도망친 일당 검거

동은영 기자 2025. 7.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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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지인인 20대 남성 B 씨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나온 C 씨로부터 7천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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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로 유인한 뒤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지인인 20대 남성 B 씨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나온 C 씨로부터 7천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 씨에게 "장외 거래를 하자"고 속인 뒤 C 씨를 만나 돈 가방을 빼앗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B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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