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마진 0원’ 통보…중기부, 교촌에프엔비 등 의무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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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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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는 하도급법 위반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 발급 또는 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불완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해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하는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기부는 보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2억4790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해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역시 중기부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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