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하자 보수 미이행 건설사 입찰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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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하자 보수 요청을 묵살한 건설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청은 이날 광주 북구 소재 D건설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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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교육장 "부정당 업체에 페널티"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하자 보수 요청을 묵살한 건설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청은 이날 광주 북구 소재 D건설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공고했다.
지원청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 보수 미이행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판단하고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을 제한한다는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지원청은 이런 내용의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수차례 우편 송달했다. 하지만 폐문부재 반송 등으로 송달 되지 않자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D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증축공사를 42억 원에 수주해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 이후 누수 현상과 벽체 균열 등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지원청은 2024년 9월 업체 측에 보수공사를 요청했다. 하자 보증 기간은 2028년까지였다.
지원청은 전문공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공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공사비 3%가량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계속된 하자로 학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추가 피해를 막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며 "건설업계가 학교 시설물 안전에 더욱 신경쓰길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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