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과거 재직 포털사이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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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 한 후보자는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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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 한 후보자는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인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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