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보다 집값?”···이젠 신생아 대출로 9억 아파트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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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발표로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한도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들며, 이젠 해당 대출로 더 이상 9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는데 자산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금 4억 8800만원과 대출 4억원을 동원하면 최대 8억 8800만 원짜리 주택만 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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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4.8억 그대로 유지
최대 매입 가능 주택 8.8억으로
연소득 2.5억 상향도 없던 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k/20250701143901806mtzt.jpg)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는 지금까진 이 대출을 받아 최대 9억원 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6.27 대책을 내놓으며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가액은 8억 88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는데 자산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대출을 최대한도인 4억원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통해 9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5억원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산 상한 기준이 있다. 부부가 합친 순자산이 4억 88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결국 현금 4억 8800만원과 대출 4억원을 동원하면 최대 8억 8800만 원짜리 주택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매입 가능한 주택 가액은 이보다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가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8억원 초반 주택이 선택지로 남게 된다. 나아가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을 내야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8억원 이하의 더욱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주택도시기금]](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k/20250701143903161cijd.png)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이 같은 기조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자산 기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기준(소득4분위 평균)일 뿐”이라며 “주택 구매시 차주의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한도도 DTI, LTV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금 한도 자원일 뿐”이라며 “차주가 원한다고 해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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