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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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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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2025.07.0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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