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티움, 제재에도 '환불 불가' 계속하다 검찰 고발돼

이승은 2025. 7.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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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옷 판매업체와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 거부 영업을 계속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 씨는 단골몰 등의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의 쇼핑몰을 다시 열어 환불 거부 영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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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옷 판매업체와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 거부 영업을 계속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2023년 공정위가 부과한 행위 중지와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천100만 원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단골몰 등의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의 쇼핑몰을 다시 열어 환불 거부 영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2차 부당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을 재차 내렸습니다.

아울러 조 씨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로 역시 환불 거부 영업 등을 한 에스몰에도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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