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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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 며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처치해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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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AEO는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뜻한다.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한정해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키로 했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둬야 한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도 고려해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 며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처치해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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