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진다…3단계 DSR·헬스장 소득공제
[앵커]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오늘(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따질 때, 금리를 실제보다 더 높여 계산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단 점을 미리 감안하는 취지입니다.
단계별로 시행해 왔고 오늘 최종 단계인 3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대출 가능액을 계산할 때 대출 금리에 1.5%P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액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연 4.2%,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말까지는 2단계 수준인 0.75%P만 더해서 계산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금리를 조금 더 쳐주는 중소형 금융사로 차츰 돈이 옮겨갈 거로 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도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액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연말 정산할 때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회비나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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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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