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 휴대전화 개통한다

김동용 기자 2025. 7.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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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위·변조나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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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7월1일, LGU+ 30일부터 적용
알뜰폰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7월1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1일, LG유플러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 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1일, LG유플러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위·변조나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개통 등 부정 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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