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오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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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공판준비절차를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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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공판준비절차를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 기일이 추정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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