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건설 현장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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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4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도 대상이 돼 구제 폭이 넓어졌다.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의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에는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3월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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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8일부터 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가 재공고까지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입찰 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와 공사업체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면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4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도 대상이 돼 구제 폭이 넓어졌다.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의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3월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겼다. 또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청년창업기업과 계약 때는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여기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제도개선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제도개선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ssysong@
![행안부가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dt/20250701134850193njn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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