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비쿠폰’ 등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2.9조 증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소관 부처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 증액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정부 원안에서 2조9143억550만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9000억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조성 31억15500만원 등이다. 소방청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씩 부담토록 한 정부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3조2000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위성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 보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 부담도 발생하므로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총 18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야당에선 소비쿠폰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재차 제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하는 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10조원의 국가 부채 동원해서 소비쿠폰을 뿌린다 해도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지원효과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치면 극히 줄어든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동원할 경제적 실익은 적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는데, 정부가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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