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3단계…6억 한도 제한까지 '겹겹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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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7일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동시에 DSR 강화가 시행되면서 대출 조이기가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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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7일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동시에 DSR 강화가 시행되면서 대출 조이기가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 수도권에서 6억까지 주담대가 가능한 경우는 연소득 1억원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대출 금리형별로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돼 주기형 0.6%p, 혼합형 1.2%p, 변동형 1.5%p다. 대출금리 4% 조건에서는 주기형 4.6%, 혼합형 5.2%, 변동형 5.5%가 된다.
이에 따라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주기형의 경우 연소득이 92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혼합형은 9900만원 변동형은 1억2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 소득이 더 많더라도 대출한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에 따라 6억원을 넘지 못한다.
6억원 제한이 있기 전인 지난달까지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연봉 1억원 소득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주기형 6억6800만원, 혼합형 6억4100만원, 변동형 6억700만원 수준이었다.
이날부터 3단계 적용으로 각각 주기형 6억5천만원, 혼합형 6억700만원, 변동형 5억8700만원으로, 2단계 대비 1800만원~34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6억원 한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주기형은 5천만원, 혼합형은 700만원이 더 깎이게 된다. 지난 달 규제 전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 한도가 감소하는 셈이다.
특히 6억원 한도 제한은 고가 주택에 대한 이른바 '영끌'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등 고소득자가 10~20억원을 빌린 뒤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같은 거래가 집값을 더 밀어올리는 사례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억3천만원인데,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소득 2억원 차주는 약 13억9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6억원 제한'으로 인해 8억원가량 대출한도가 쪼그라들었다.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도 가계대출 강화 방안에 포함된 상태다.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됐다. 3단계 시행에 맞춰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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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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