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인당 100만원'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 접수

조민주 기자 2025. 7. 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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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4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는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희망자는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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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4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는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와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 또는 수강을 시작해 수강을 완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이미 지불한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에 대해 실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액 내에서 시험 응시나 수강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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