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몰 티움, 공정위 제재에도 ‘환불 불가’ 영업하다…검찰 고발

원승일 2025. 7.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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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 운영자 조 모 씨가 환불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부당 영업을 지속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받는 신세가 됐다.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단골몰' 등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하다 2023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제재 후 조씨는 2023년부터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 등 의류 쇼핑몰을 다시 운영하며 환불 거부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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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자 조모씨 검찰 고발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에스몰, 영업정지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의류 쇼핑몰 운영자 조 모 씨가 환불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부당 영업을 지속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받는 신세가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단골몰’ 등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하다 2023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행위 중지·금지와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1100만원 납부 명령을 부과했지만, 조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후 조씨는 2023년부터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 등 의류 쇼핑몰을 다시 운영하며 환불 거부를 지속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씨의 부당 영업에 다시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조씨의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인 ‘에스몰’에도 환불 거부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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