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3200억 EB, 결국 제동...금감원 "공시 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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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태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전량을 기반으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보유 자사주(24.41%) 전량을 기초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지만 누가 이 교환사채의 주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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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3200억 교환사채 발행 결정하며 인수자 등 미기재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태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전량을 기반으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다만 공시를 하면서 누구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지난 27알 제출한 자사주처분 결정 공시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정정명령 부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이 제출한 공시를 심사한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보유 자사주(24.41%) 전량을 기초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지만 누가 이 교환사채의 주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관계자는 "교환사채 인수 주체는 그룹이나 대주주와는 상관없는 일반투자자"라고 밝혔다. 즉 이미 교환사채 발행 대상자가 정해졌지만 공시에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 발행관련 정정명령을 내리면서 태광산업 이사회는 공시를 정정하기 위해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태광산업의 2대 주주(지분율 5.95%)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30일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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