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배경훈, 5년간 2500만원 부모 부당세액공제…재산고지는 ‘독립생계’라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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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날(30일)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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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박충권 “6억 연봉자가 부모 부양 연말정산 혜택보고 재산공개는 거부”
“검증 회피, 탈세 의혹” 공세…최수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요건도 어겨”
배 후보자 측 “부당 인적공제 신청은 맞지만 최근 5월 추가신고로 정정했다” 해명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부당 세액공제’부터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날(30일)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지만, 배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과 상충된단 지적이다.
의원실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며 “두가지(재산고지 거부와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건 탈세의혹과 검증 회피 꼼수”라며 “‘법 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도 이날 배 후보자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각각 받았지만, 확인 결과 부모 인적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매년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 200만원을 비롯해 총 2500만원 세금 공제혜택을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
의원실은 “그러나 배 후보자의 부모는 2024년 기준 936만8310원의 연금을 받았고 3억5000만원 가량의 유가증권과 함께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만도 100백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적공제 요건을 벗어났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허위로 공제 신청을 할 경우 허위신고로 납무 세금이 추징되며 최대 10~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최근 5월 추가신고를 통해 해당부분은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건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후보자가 5월 추가신고를 통해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건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배 후보자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해 추가적인 재산사항과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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