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로드킬로 줄어든 '삵'…'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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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1일 한국의 멸종위기 고양잇과 야생생물 중 유일하게 자연에서 서식하는 삵을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삵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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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쾡이로도 불려…전국에 분포하며 하천 중심으로 생활
![[논산=뉴시스] 2021년 8월 논산 노성천에서 발견된 ‘삵' (사진= 김권중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20154542lbtp.jpg)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1일 한국의 멸종위기 고양잇과 야생생물 중 유일하게 자연에서 서식하는 삵을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삵은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살쾡이로도 불리며 고양이에 비해 굵은 꼬리와 둥근 귀를 가졌고, 뺨에는 세 줄기의 갈색 무늬, 귀 뒤편에는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쉽게 구분된다.
삵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쥐를 주요 먹이로 삼는 삵은 과거 쥐약을 먹은 쥐를 섭취하면서 2차 중독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오늘날에는 주요 서식지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찻길 사고(로드킬)로 희생되며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삵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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