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 그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영훈)는 이날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됐는데 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원지법의 결정은 앞서 서울고법에서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잇달아 추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다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공판준비절차가 아닌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재판이 열릴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기일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판 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이달 22일로 지정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단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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