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조례 제정

양정진 기자 2025. 7. 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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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의결
민관 합동 순찰, 위험구역 설정 등 예방 조치도 포함
파주시청.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가 자치법규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골자로 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안에는 누구든 대북 전단을 살포해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민관 합동 순찰을 하고, 요건 충족 시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예방 조치도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소가 이뤄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 등 대북 전단 띄우기에 북한이 맞대응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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