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7월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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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 시행에 나섰다.
제도 시행 첫날 아침, 경주 도심 주요 정류장과 버스에는 무임카드를 손에 든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무임카드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후 출생자도 생일이 지나 만 70세가 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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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서도 무료 이용 가능…실질적 교통복지 활성화 기대

경북 경주시가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 시행에 나섰다.
제도 시행 첫날 아침, 경주 도심 주요 정류장과 버스에는 무임카드를 손에 든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황성동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탄 75세 이영호 어르신은 "버스를 탈 때마다 교통카드에 얼마 남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기계에 카드를 찍어보니 '사랑합니다'(카드 단말기 신호음)라는 소리와 함께 편안학하게 버스를 탈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동천동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버스를 탄 76세 김정자 어르신도 "이제 버스요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참말로 고맙다"라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첫날부터 어르신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발급 대상 4만 6천여 명 중 60% 이상인 2만 8천여 명이 이미 카드를 수령했다.
무임카드를 소지한 시민은 경주뿐 아니라 포항시와 영덕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카드만 단말기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무임카드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후 출생자도 생일이 지나 만 70세가 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정지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무임 제도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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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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