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가스 요금 5년 만에 첫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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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공급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제주도는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LNG 도시가스 기본요금 33%,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시가스 요금이 2020년 이후 동결돼 온 점과 소비자물가 및 평균임금 인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공급 인프라 확충과 노후 배관 교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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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월 평균 인상률 1.87%

제주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공급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제주도는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LNG 도시가스 기본요금 33%,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월 평균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1.87%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주택용이 현행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용(영업용)은 1,8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단가는 가정용·일반용 구분 없이 메가줄(MJ, 가스사용 열량 단위) 당 6.2723원에서 6.6158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인상에 따른 예상 부담 증가액은 주택용은 가구당 월 820원(1.87%), 일반용(영업용)은 수용가당 월 1만 6,950원(1.34%)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월 고시하며, 소매공급비용은 시·도별로 매년 한 차례 조정된다. 제주도는 도시가스 요금이 2020년 이후 동결돼 온 점과 소비자물가 및 평균임금 인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공급 인프라 확충과 노후 배관 교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인건비 상승과 배관망 증가, 공급 확대 투자비 증가 등 불가피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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