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급여…심야 약국 운영 제도화[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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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주 동의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이지만, 이제부턴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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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약국 운영비 지원”…의약품 접근성 높이고 복지 사각 해소
“외국인력 고용 확대·직업훈련 체계 개편”…구인난·전직 지원도 병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력 고용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직업훈련 체계도 재편된다. 심야시간 의약품 수요에 대응한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되고, 의료데이터 활용과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기준 등 보건복지 제도도 새롭게 강화된다.
정부가 1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대부분 벌금 등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복성·고의성 기준이 신설돼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주 동의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이지만, 이제부턴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전담 여부, 소득 상태 등 인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113133285dzao.png)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쿼터 기준도 바뀐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해진다.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지역별 수요 맞춤형 인력 운용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전환에 맞춰 직업훈련 체계도 전면 손질된다.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 유형별로 분리 운영되며 ▷청년 대상 디지털 훈련 ▷중장년 재직자 리스킬 ▷소외계층 기초역량 훈련 등으로 재구성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플랫폼 등 신산업 직무에 특화된 민간 연계 훈련도 확대되며 ‘우수 훈련기관 인증제’도 도입된다. 고용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자료 접근권도 확대된다. 기존엔 유족이 조사를 열람하기 어려웠으나, 제도 개편 후엔 관련 서류와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임금명세서 항목도 개편돼,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 항목별 수당·공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고용은 전면 실명제로 전환된다.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사업장별 근무이력을 고용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고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시간 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본격 제도화한다.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정 약국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수집한 건강정보 등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연구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 수령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원 위생 기준도 신설된다. 응급상황에서 민간이송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되며, 지역아동센터에는 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돼 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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