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최대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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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입장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사는 경우는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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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입장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사는 경우는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만원 인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처는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 3만2000곳이다. 발급 기간은 올해 11월 28일,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는 ‘사무소’로 개정돼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공유사무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 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한 조치다.
▶‘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 8월 1일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 ‘재조치 요구’도 가능하다. 이에 불응하면 중앙부처·지자체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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