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맡겼는데 연락두절”…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급증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7.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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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크몽·탈잉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제공 및 AS 기간, 작업 범위, 구체적 성과 등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맞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좌이체 등 현금 직거래는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워 피해야 한다"며 "후기와 거래 횟수 등을 통해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을 최대한 검증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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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개 플랫폼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숨고·크몽·탈잉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98건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청소, 이사, 디자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사업을 한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 및 설치(53건), 이사(4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 순이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의 피해 품목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유형을 보면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73건) 가장 많았다. 또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AS 불만 24.7%(123건), 부당 행위 14.5%(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제공 및 AS 기간, 작업 범위, 구체적 성과 등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맞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좌이체 등 현금 직거래는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워 피해야 한다”며 “후기와 거래 횟수 등을 통해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을 최대한 검증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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