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 완화 등 절차 마련

임기창 2025. 7. 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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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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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소방청, 용도변경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피스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작년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제정안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 확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해당 층 생숙 바닥면적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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