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폭 1.5m인 생숙도 오피스텔 전환 가능···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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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규정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정기준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이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면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1.5m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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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규정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복도 폭 완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인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마련됐다.
인정기준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이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면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1.5m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복도폭이 1.8m 이상이어야 하는데 화재 안정성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먼저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와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이후 화재안전성이 필요한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성능, 소방시설 계획, 모의실험 등 화재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할 소방서에 인정을 신청하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가 정해진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후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기준,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적 산정 방식 등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비용 납부로 대체하거나, 기부채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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