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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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사업자·협력업체에 피해를 준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케피코'와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케피코(하도급법 위반)와 교촌에프앤비(공정거래법 위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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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사업자·협력업체에 피해를 준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케피코’와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케피코(하도급법 위반)와 교촌에프앤비(공정거래법 위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앞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현대케피코의 위반 내용은 △서면 지연 발급 △불완전 서면 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의 계약 98건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5천만원을 미지급했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는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교촌치킨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몇 달 뒤 식용유 공급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봤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2억83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이나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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