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 지역 불균형 해소·국가 지원 체계 마련해야”

윤선영 2025. 7. 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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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경비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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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자체가 지정”
“도심융합특구 내 기관 지정 시 경비 보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경비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진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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