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해제 될까

김은성 기자 2025. 7.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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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차 없는 거리 일시 정지
관철동 상권과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방향 결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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