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로 돈다발 뿌려’ 비현실적 상황에 6개 차선 멈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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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소망해 본 일이 현실이 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디트로이트뉴스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한 거리에 갑자기 나타난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대량의 현금을 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헬리콥터에서 장미 꽃잎과 함께 현금 5만 달러가 공중에 흩날렸다.
그럼에도 이번 소동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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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한 번쯤 소망해 본 일이 현실이 됐다.

헬리콥터에서 장미 꽃잎과 함께 현금 5만 달러가 공중에 흩날렸다.
놀란 시민들은 현금을 주우러 달려들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여성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며 “진짜 미친 상황 같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돈을 주워갔다고 한다.
공중에서 내리는 현금을 주우러 달리던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린 탓에 6개 차선이 몇 분간 멈춰서기도 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 일부 도로를 약 30분 간 통제했다.

현금이 뿌려진 날은 최근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난 토머스 장례식 날이었다. 생전에도 기부 활동과 이웃 복지에 적극 기여해온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가족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대럴의 아들 스모크 토머스는 “아버지는 전설이었고 모두에게 축복을 안겨준 분이었다. 이번 돈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축복”이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이날 헬기 비행이 사전 허가된 사실은 알았지만 현금 선물 계획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소동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길에서 돈을 주워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주인 없는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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